대한민국 법인

필요 서류 목록(기본)

  1. 사업자 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모든 등기 임원의 신분증 사본

  4. 주주 명부

  5.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모든 주주의 신분증 사본

  6.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분증을 들고 찍은 셀피

Q.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제출 가능합니다.

  1. 3개월 이내 발급본

  2. '발급용' 발급본

  3. 발급번호를 통해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가 가능한 문서

Q. 임원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한국 법인의 임원은 등기부등본상 다음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기타 상무이사

Q. 주주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나와있어야 하나요?

주주문서는 사적 문서로 서류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국의 상법 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따라 기업의 주주명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주주의 성명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3.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이 외에 Argos KYB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주주의 생년월일 혹은 신분증 발급 번호

(신분증의 인물과 서류의 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5. 법인의 등록 이름

6. 전체 발행 주식 혹은 각 주주의 지분율

7.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지분의 합이 75%를 초과해야 합니다.

(25%이상 지분을 가진 실소유권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8. 회사의 직인 혹은 대표의 서명

9. 발행일자(제출일자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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