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실소유권
Q. 실소유권자가 법인인 경우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대상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존재가 또 다른 법인인 경우, 실소유권을 가진 법인의 주주명부와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연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실소유권을 가진 법인의 주주명부 또한 주주명부의 양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어떤주식을 소유해야 실소유권자가 되나요?
주식의 종류는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뉩니다.
보통주: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
우선주: 재산적 내용에 있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으로, 배당이나 재산 배분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지만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음
실 소유권자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전환상환우선주'등의 모든 우선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Q. 주주가 또 다른 법인일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KYB 진행 과정에서 UBO를 확인하는 이유는 그 법인을 컨트롤 하는 실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상이 법인, 혹은 기타 단체일 경우 해당 법인의 실 소유주도 파악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와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신분증을 수집합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주주인 법인이 확인된다면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도 함께 제출해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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